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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진위) 자문과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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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조합(추진위원회)은 모든 업무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합니다. 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적법성, 승인 처분
취소 등의 분쟁 여부, 주민총회결의 효력 문제, 추진위원장 신변에 관한 법적 이슈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태승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은 의뢰인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관할관청과의 교섭 및 각종 총회 준비,
계약 체결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소송을 방어하고,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소송에서 꼭 필요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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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현금청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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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후, 매도청구권을 적시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적법성 관련 분쟁, 매매시가 산정 및 종전자산과의 차액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현금청산소송을 진행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전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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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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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비용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유한)태승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임호범 변호사가 지휘하는
전담팀은 그동안 수행했던 다양한 유형의 명도소송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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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처분 및 민·형사·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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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적법한 권리,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승인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모든 민·형사 분쟁과 재개발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소송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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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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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필수적인 단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의 다양한 유형의 등기를
각종 보전처분과 병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